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징역3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징역3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징역 4년에서 1년 줄어…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천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이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