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4년째>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4년째>

입력 2014-09-13 00:00
업데이트 2014-09-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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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담검사 두고 수사 중이지만 행방 ‘오리무중’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도교육청 부지 매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최규호(67) 전 전북도교육감이 13일로 잠적한 지 4년이 지났다.

검찰은 전담검사를 두고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행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8년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조성과정에서 교육청부지 매각 편의를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2009년 9월 초 전북지역 교수 2명으로부터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거 전담팀을 구성해 다방면에 걸친 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이에따라 관련 수사 역시 미궁에 빠졌다.

그동안에 3억원의 뇌물을 준 최모 교수는 실형을, 돈을 배달한 백모 교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곽인희 전 김제시장은 골프장 브로커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사건 관계자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최 전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서 비호·은신설, 신변이상설, 외국 밀항설 등 갖은 추측이 난무했다.

검찰은 최 교육감이 각계 인사와 교분을 쌓아 ‘마당발’로 통한 만큼 도피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아직도 10년 이상 공소시효가 남은 것이다.

최 전 교육감이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더 할지, 자수해 징역 7년(대법원 권고형량) 형을 선택할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에 대해 전담검사 1명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지인들의 휴대전화, 통장 등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모두 확인했지만 행적이 묘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가 자수해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신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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