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성매매방지 캠페인

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성매매방지 캠페인

입력 2014-09-15 00:00
업데이트 2014-09-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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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캠페인
성매매방지 캠페인 성매매방지 캠페인.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제로 16~30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감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서는 16일 시청역사를 중심으로 리플릿 배포, 아이디어 공모, 인증사진 촬영, 성매매 인식조사, 10년 활동 전시,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홍보영상(‘멋진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영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 캄보디아 정부 등 외국기관도 캠페인에 참여해 여가부의 성매매 방지 슬로건과 동영상을 해당 기관 내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공공·민간기관의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TV(IPTV),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성매매 방지 슬로건, 홍보영상(‘공감’), 웹툰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송출·배포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IPTV로 성매매 근절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을 송출, 안방으로 찾아가는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성매매 관련 정책 및 행사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홍보콘텐츠를 만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연계해 공유·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특별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와 자활 토론회도 연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성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정책과 함께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문제를 무관심과 편견에서 관심과 공감으로 이끌어 내도록, 민관과 함께 인터넷 TV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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