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의 원세훈 판결 비판은 독선”

“김동진 판사의 원세훈 판결 비판은 독선”

입력 2014-09-15 00:00
업데이트 2014-09-15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승윤 부산대 로스클 교수 주장

“사법권을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추구해야 할 부장판사가 분열의 대열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승윤(46)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지적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15일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가 승진심사를 앞두고 사심이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법질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법권을 수호해야 할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을 공격하면서 17세기 마녀재판, 20세기 인민재판 하자는 식으로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려 시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정 교수는 “그의 주장을 보면 그가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영웅주의와 독선에 빠진 것 같다”면서 “김 부장판사 역시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동료 부장판사가 출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재판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다른 재판부의 사건까지 불신을 일으키고, 국민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판사가 다른 사건 판결에 대해 증거 취사선택 문제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출세를 위한 의도적 판결’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부장판사가 동료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사법 선진화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면서 “판결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 개선을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21세기 지성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교수는 사시 35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변호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는 대학 선배이자 연수원 동기다.

이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