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포기하고 놀고먹는 중간간부 줄인다

경찰, 승진 포기하고 놀고먹는 중간간부 줄인다

입력 2014-09-17 00:00
업데이트 2014-09-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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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 계장이나 지구대장 등 보직을 맡는 계급인 경감은 경찰조직의 ‘허리’다.

경감은 계급장을 단 지 10년이 지나도 경정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승진의 꿈을 접어야 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경감을 ‘경포감’(경정 승진을 포기한 경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경찰청이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앞으로는 정년만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경포감이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을 매길 때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경감에게 감점을 주는 ‘경감 승진 기록 피크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피크제는 10년이 지나도 승진하지 못한 경감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제도였지만 조직에 짐만 되는 경포감을 만든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인사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경감이 된 지 10년이 지나도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면 승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근무평정이 좋은 경찰관이 승진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배점도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심사와 시험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승진한다.

현재 심사승진은 배점이 근무평정 50%, 경력평정 35%, 교육 15%이고 시험승진은 근무평정 25%, 시험성적 60%, 교육 15%다. 경력평정은 경찰관이 거쳐온 기능과 부서 등 경력을 고려한 점수를 말한다.

교육 점수는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만점이 부여됐지만 앞으로 승진 배점에서 빠지고, 그만큼 근무평정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심사승진 배점은 근무평정 65%, 경력평정 35%로, 시험승진은 근무평정 40%, 시험성적 60%로 바뀐다.

이는 상사로부터 근무 태도와 성과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찰관이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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