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난동에 경찰관 넘어져 의식불명

만취자 난동에 경찰관 넘어져 의식불명

입력 2014-09-22 00:00
업데이트 2014-09-22 14: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 경찰관이 만취한 남성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다.

22일 경기도 고양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께 40대 남성이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화전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2명이 덕양구 중앙로의 한 주유소에 출동했다.

이 남성은 집에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정모(47) 경위가 이 남성에게 떠밀려 넘어졌고 머리를 땅에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다.

동료 경찰관과 119구조대원이 정 경위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맥박을 살렸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료진은 정 경위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났고 심장이 멈췄을 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진단했다.

정 경위는 3∼4년 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치안센터로 부서를 옮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 경위를 밀친 김모(49)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