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의원들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적 없어”

새정치연합 의원들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적 없어”

입력 2014-09-22 00:00
업데이트 2014-09-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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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측은 22일 재판에서 “김씨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건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의원의 변호인은 “(감금은) 어떤 사람을 특정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의 경우 언제든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고 ‘대선 개입’ 댓글 활동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장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비롯해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기록,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과 경찰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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