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동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40대 여성 사망…경찰 CCTV 분석해보니 사고가

매곡동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40대 여성 사망…경찰 CCTV 분석해보니 사고가

입력 2014-09-23 00:00
업데이트 2014-09-23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매곡동 엘리베이터. / TV조선
매곡동 엘리베이터. / TV조선


‘매곡동 엘리베이터’

매곡동 엘리베이터 사고로 40대 여성이 추락사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오후 8시 35분쯤 광주 북구 매곡동 모 아파트 지하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49·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엘리베이터 수리업체 직원이 발견했다.

이 직원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통로의 지하 바닥 부분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곡동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12층에서 내리던 A씨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현장 감식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고 이전에도 이물질 끼임, 버튼 고장 등 이상 신고가 몇 차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점검 부실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