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정·’김엄마’ 도피조력자 사건과 병합 재판

양회정·’김엄마’ 도피조력자 사건과 병합 재판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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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서 검찰 구형 예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가 다른 도피조력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양씨와 김씨 사건을 ‘신엄마’ 신명희(64)씨 등 유씨의 다른 도피조력자 7명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18일 첫 재판을 받았으며 이들 9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의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구속 기소)씨의 지시를 받고 순천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동서인 한모(49·구속 기소)씨와 함께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09∼2010년 유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4채를 자신 앞으로 등기해 차명 관리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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