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치료약 건보 적용

내년부터 금연치료약 건보 적용

입력 2014-09-26 00:00
업데이트 2014-09-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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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액 3분의1 수준으로

내년부터 금연 치료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3분의1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5000억원을 금연 치료 및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데 쓰겠다”며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5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활용해 금연 치료에 보험을 적용하고 3000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쓸 계획이다.

우선 흡연자가 병원에서 운영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을 포함해 12주 치료 시 4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현재 먹는 금연보조치료제 ‘챔픽스’의 가격은 한 알에 1800원 정도로, 하루에 두알씩 한달을 복용하면 10만원이 넘게 든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만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 이용자는 많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담료에 해당하는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불하는 대가)를 신설하고 금연 약값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면 4주 치료받을 돈으로 12주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흡연자가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흡연자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병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연 프로그램 참여 시 니코틴 패치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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