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검찰 조사 중 또 사기 행각…20대 구속

사기죄로 검찰 조사 중 또 사기 행각…20대 구속

입력 2014-09-26 00:00
업데이트 2014-09-26 0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상대로 또 사기행각을 벌이다 결국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450만∼1천800만원씩 모두 5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지만 올 6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이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명 중 2명은 입건 이후 발생했다”면서 “김씨는 ‘제록스’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투자를 하면 10%를 선수익금으로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7명이고 피해금액은 2억9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며, 이중 상당수는 김씨에게 뜯긴 돈 때문에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공범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