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교육 전문가 “비상때 책임 못한 선원, 자격없어”

선원교육 전문가 “비상때 책임 못한 선원, 자격없어”

입력 2014-09-26 00:00
업데이트 2014-09-26 12: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사, 운항관리자, 해경 3자가 구난관리감독 책임

세월호 침몰 과정을 분석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못했다면 선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2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법은 선사가 운항관리 규정을 만들어 선장으로 하여금 선원들을 훈련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바쁜 일정에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하려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선박에서 훈련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구난관리자 제도가 마련돼 훈련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구난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는지는 해경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며 “선사, 운항관리자, 해경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 장애 때문에 선원들은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승무원이 평소 훈련을 게을리해 비상사태 발생 시 책임을 못했다면 선원의 자격을 못 갖춘 것”이라며 “생존의 갈림길에서도 본능이 아닌 이성에 따라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대응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