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수원장 여직원 숙소 ‘몰카’ 설치<충주경찰>

은행 연수원장 여직원 숙소 ‘몰카’ 설치<충주경찰>

입력 2014-09-27 00:00
업데이트 2014-09-2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주경찰서는 여직원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충북 소재 은행 연수원장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연수원 직원은 최근 숙소 내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던 곳에 양면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과 원장이 자신에게 외출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장은 경찰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곧바로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설치했던 몰래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고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