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요양병원, 폐쇄절차 착수로 ‘혼란’

화재참사 요양병원, 폐쇄절차 착수로 ‘혼란’

입력 2014-09-28 00:00
업데이트 2014-09-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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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단으로 운영자금 바닥나 2개 법인 400여 환자 ‘이동조치’보호자 연락 안 돼 발만 동동 구르는 환자 ‘수두룩’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다른 지역에 살아 이곳까지 올 수 없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 식사지급이 끊길지 모르는데….”

화재로 환자 2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장성의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효사랑 요양병원)을 비롯한 2개 의료법인, 7개 산하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중단으로 환자들이 이동조치 되는 등 환자와 병원직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병원 측은 부랴부랴 입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가 옮겨가야 한다”고 알리고 협력병원 등 다른 병원을 안내했다.

이렇듯 급히 병원을 옮겨야 할 입원환자는 장성 효사랑병원 260여명, 광주 효은요양병원 19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100여명의 환자들은 25일부터 보호자와 함께 직접 알아본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거나 효사랑·효은 병원 측이 안내한 협력병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성 효사랑 병원 환자 중 상당수는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먼 다른 지역에 거주해 병원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상 보호자의 동의나 퇴원수속 조치가 없으면 환자 홀로 병원을 옮겨가지 못하는 탓이다.

환자들이 마냥 요양병원에 머물 수도 없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달 말께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병원 측은 당장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음식재료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하루하루 식자재를 힘겹게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서비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사실상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병원 의사와 직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뻔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병원에 남아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급한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요양급여 지급이 끊겨 병원을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못하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하는 등 내부 공사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복잡한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병원이 비워지면 실제 시행할 공사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병원들은 28명의 환자가 숨지는 화재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를 받아 애초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첫 조치로 8월분 요양급여 지급을 중단해 실질적 폐쇄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병원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 검찰 송치도 되지 않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경찰수사결과만으로도 요양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며 병원 측의 항의를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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