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헌재소장 “공산당 만들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러 헌재소장 “공산당 만들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력 2014-09-28 00:00
업데이트 2014-09-28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계헌법재판회의…”진보당 해산은 한국 헌재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발레리 조르킨(71)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은 28일 “공산당 일당 체제에 반대하되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재소장 기자회견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재소장 기자회견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마련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르킨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재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조르킨 소장은 “러시아 헌재는 옐친이 소련 공산당을 금지했을 때 공산당 일당 체제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헌재가 공산당을 완전히 금지했다면 러시아에서 내전이 생겼을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별로 좋지 않은 제도이지만 다른 제도는 더 나쁘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르킨 소장은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권한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헌재의 판단은 아주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구체적 사안에 관해 “국내 상황을 잘 아는 한국 헌재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기원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르킨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헌법을 해치는 주장이나 타인에 대한 허위 비방은 규제해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모스크바대학교 법학교수 출신인 조르킨 소장은 199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됐고 이후 소장을 맡았다. 1993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과 맞서다가 자격이 정지됐다가 2003년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출됐다.

조르킨 소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