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압수수색

검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4-09-29 00:00
업데이트 2014-09-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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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함정 탐색·인양 전문함인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29일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H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납품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와 관련해 지난 5월부터 특수감사를 벌인 뒤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한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됐다.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 결과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기술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납품업체와 방사청,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납품 과정과 성능기준이 변경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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