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승객 전원 구조…유람선 바캉스호 세월호보다 낡아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승객 전원 구조…유람선 바캉스호 세월호보다 낡아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 목포해경 제공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 목포해경 제공 30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가 홍도항으로 예인됐다. 2014.9.30
목포해경 제공.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해상에서 승객이 구조된 가운데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가 1987년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다.

30일 바캉스호 선박대장에 따르면 이 배는 1987년 7월 1일 일본에서 건조됐다.

171톤급으로 길이 37.44m, 폭 7.6m, 깊이 3.2m, 정원 355명 규모다.

면허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년간이다.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선령 37년인 채로 운항하게 되는 셈이다.

성인용 구명조끼 640벌, 어린이용 91벌, 구명환 75개, 25인승 구명 뗏목 4개를 갖추고 있다.

4급 항해사인 선장 최모씨를 비롯해 4급 기관사인 기관장, 6급 항해사인 항해사, 안전요원 3명을 선원으로 두고 있다.

1인당 2억원, 사고당 100억원을 한도로 배상하는 승객 보험에 가입돼 있다.

바캉스호는 운항 허가 당시 노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명은 목포해경에 유람선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구조됐지만, 노후 선박 운항 문제가 다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홍도 청년회장은 “지난 3~4월 배가 들어올 때 탄원서를 냈었다”며 “해사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면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사고가 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