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였다” 상습허위신고 20대 구속…”교통비 필요”

“사람죽였다” 상습허위신고 20대 구속…”교통비 필요”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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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30일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최모(28)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5일 오후 3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식당에 종업원 면접을 보러갔다가 떨어지자 식당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과 함께 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허위신고로 형사와 과학수사팀, 지구대 순찰인력 등 10여명이 긴급출동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를 해야 경찰관이 출동할 것 같아 그랬다”며 “교통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올해 8월 10일 여주에서 같은 수법으로 허위신고했다가 훈방조치됐으며, 이달 4일에도 양평에서 허위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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