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가혹행위가 오대위 자살 직접원인…엄벌해야”

“성추행·가혹행위가 오대위 자살 직접원인…엄벌해야”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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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오모 대위는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상해를 입었고, 이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노 소령에게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립공주병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전문가 7명에게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 등을 토대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오 대위는 15사단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자살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오 대위는 노 소령의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우울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부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에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안의 어둠이 커지는 게 보인다’는 등 노 소령 때문에 괴로운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 소령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군 검찰과 노 소령 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1심 재판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이 노 소령의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 대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이번 부검 결과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 대위 아버지는 “우리 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군이었다”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은 말할 수 있으니 우리 딸의 명예를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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