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 미단정’으로 귀화 불허된 민수씨 헌법소원

‘품행 미단정’으로 귀화 불허된 민수씨 헌법소원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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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재개발 당시 강제철거에 맞서다 벌금형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귀화가 불허된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민수씨는 귀화 불허 처분의 근거인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10일 제기했다.

민수씨는 지난해 귀화신청을 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적법의 귀화요건 가운데 하나인 ‘품행 단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 3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수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귀화 불허가 취소 소송과 국적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천주교인권위는 “국적법 제5조 3항에서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하위 법규에 명문화되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행단정 기준을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귀화요건으로 불명확한 요건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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