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내일 최종변론…방송녹화 허용

진보당 해산심판 내일 최종변론…방송녹화 허용

입력 2014-11-24 00:00
업데이트 2014-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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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이정희 대표 재격돌…제출된 서면증거만 3천800여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8차 변론을 공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첫 기일 때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출석해 변론한다.

헌재는 두 사람의 공방이 벌어질 오후 2시 이후 변론을 방송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증거는 2천907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대북 보고서, 북한 지령문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도 908건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양측이 낸 자료는 총 16만7천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연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에서 헌재는 각하·기각·인용 결정 또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은 청구인인 법무부의 소 취하에 따른 것으로,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원칙론을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 이석기 의원 등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어서 헌재의 선고기일도 뜨거운 관심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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