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풍속도 등 공공저작물 200만여건 온라인에 푼다

단원풍속도 등 공공저작물 200만여건 온라인에 푼다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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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포털서… 경제효과 2조원

정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200만건이 올해 추가로 개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과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국보, 보물 등 중요 소장품 1만 936점과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을 비롯한 200만건의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포털(www.kogl.or.kr)에 개방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저작권법 개정 이후 공개한 293만 3000건에 더해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500만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공공저작물 26만 5000여건을 개방했고, 올해 추가로 46만여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2013년 문체부의 현황 및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공저작물은 760만여건에 이른다. 이것이 모두 개방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조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35세~39세 청년 포함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지난 1월 7일 발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해,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는 장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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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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