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CNK 주가조작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CNK 주가조작 무죄

입력 2015-01-23 15:13
수정 2015-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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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대표 상장법인신고·공시의무 위반 등만 유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겼다는 ‘CNK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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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전 대사 무죄
김은석 전 대사 무죄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유상증자와 주가 상승 등으로 부당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회사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런 점이 결국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다는 CNK 측 주장도 인정했다.

이어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당시 보직이 에너지 자원 외교를 담당하는 직책이었다”며 “국가가 직접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CNK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무적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사가 주가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장에 CNK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중이어서 보도자료 배포와 주가 상승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오 전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CNK 소액주주 수십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재판 결과를 들었다. 이들은 다이아몬드 매장량 조작 혐의 등이 무죄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 전 대사는 선고 직후 “검찰의 억지 기소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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