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오진사망 병원 의사 ‘피해 부모 탄원’으로 감형

신생아 오진사망 병원 의사 ‘피해 부모 탄원’으로 감형

입력 2015-12-01 15:29
수정 2015-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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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형 법원 “업무상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구토 증상 등을 보인 신생아를 오진으로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이 피해 부모들의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의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B(30)씨에 대해서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토 등의 증세로 입원한 신생아가 선천성 거대결장이 의심됐지만 진단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퇴원했다가 상태가 악화돼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거대결장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 의사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증상은 선천성 거대결장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A씨 등도 거대결장을 의심했지만 진단에 필요한 특별 검사를 병리과에 의뢰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심 재판 이후 이들 의사가 피해 부모들과 합의했고, 피해 부모가 선처를 탄원했으며, 선천성 거대결장이 희귀 질병으로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7월 17일 구토, 복부 팽만 등으로 입원한 생후 이틀 된 아이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입원 일주일 뒤 복막염 수술을 했다.

신생아는 수술 10여일 만에 퇴원했다가 같은 증상으로 입원해 다시 몇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해 같은해 11월 17일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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