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 안동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5월에는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허혈성 쇼크로 인한 혼수상태였으며 하체에 화상과 몸에 멍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면서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가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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