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입력 2016-02-03 07:23
수정 2016-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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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강남으로 옮기자 “대도시로 왔다”며 중과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 등으로 낸 7억4천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 안철수 의원이 정치참여를 고민하다 창립한 이 재단은 2013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겼다.

강남구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 6억2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단은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 ‘밖’에서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라며 강남구의 무거운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세액은 7억4천400여만원에서 등록면허세 7만5천원와 지방교육세 1만5천원 등 9만원으로 줄었다.

이 재단은 안 의원이 안랩 지분 372만주(37.1%)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해 만들었다. 안 의원은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으로 722억원을 기부했다.

원래 법인명은 ‘안철수재단’이었으나 안 의원이 2012년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자 이듬해 동그라미재단으로 개명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교육 지원 등이 주 사업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계획 환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서울시가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하고,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평균 1천 대 이상의 버스가 이용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시설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결합한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는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현대화사업은 교통 기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광진구는 물론 동북권 전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시터미널 부지를 기존 구의공원 활용 방안에서 테크노마트 활용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갈등을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혼잡 완화와 생활 불편 최소화, 약속된 공공기여 이행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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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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