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등 몰카·도찰 OUT” 서울 여성안심보안관 떴다

“수영장 등 몰카·도찰 OUT” 서울 여성안심보안관 떴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7-31 22:42
수정 2016-08-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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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수영장·탈의실, 개방형 건물 화장실 등을 돌며 ‘몰카’(몰래카메라)와 ‘도촬’(도둑촬영)을 감시하는 서울 여성안심보안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2인 1조로 시내 주요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산하기관, 개방형 민간건물에 있는 화장실 2300여곳, 체육시설 탈의실 120여곳, 수영장 10여곳 등 총 2400여곳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안심보안관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 상임위 통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해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 굴착영향범위: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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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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