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아동사망시 무조건 구속

檢,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아동사망시 무조건 구속

입력 2016-11-13 10:15
수정 2016-1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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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처벌기준 강화…보호자·신고의무자가 학대시 가중처벌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락스 세례·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부천 아버지는 징역 30년, 원영이 계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갈 경우 실제 처벌 수준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더 세게 처벌한다.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이 역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2006년∼2011년 한해 100여 건 남짓 검찰에 접수되던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천19건, 이듬해인 2015년 2천691건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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