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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어떻게 이뤄지나?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7-03-14 16:15
업데이트 2017-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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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영상녹화실 조사 전망…서울중앙지검 조사는 최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4번째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그는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경호·경비 혜택은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아래 삼성동 사저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다.

검찰 청사 현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잠시 선 후 7층 형사 8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10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곳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 검사가 직접 조사 장소에 가 박 전 대통령과 인사나 면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특수본에 소속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맡았던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연수원 27기)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조사해온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연수원 28기)이 직접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최초이기도 하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4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2009년 4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향인 합천에 내려가 끝까지 버티다가 구속돼 구치소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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