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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화재 3∼4년마다 ‘판박이’…알고 보니 ‘땜질처방’

소래포구 화재 3∼4년마다 ‘판박이’…알고 보니 ‘땜질처방’

입력 2017-03-19 14:09
업데이트 2017-03-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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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 한계 ‘무허가’…예방시설 확충보다 신속 복구에만 치중

인천 소래포구에서 거의 똑같은 형태의 대형 화재가 3∼4년마다 반복된다.

영업 재개를 위한 신속한 복구에만 치중하다가 화재 예방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탓이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2010년 1월 11일, 2013년 2월 23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각각 좌판상점 25곳과 36곳이 불에 탔다.

지긋지긋한 화마(火魔)는 18일 소래포구를 또다시 덮쳤다.

이번에는 좌판상점 332개 중 220개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일반 점포 41개 중 20개도 화재 피해를 봤다.

이들 3건의 화재는 피해규모만 다를 뿐 화재 발생 시간대나 원인 등이 거의 똑같다.

화재는 모두 오전 1∼2시대에 발생했다. 영업이 끝난 뒤 상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심야시간대다.

전기 계통에 의한 화재라는 점도 같다.

앞서 2건의 화재는 변압기 용량 부족과 과전력 현상에 의해 일어났다. 경찰이 원인조사 중이지만 18일 화재도 다른 요인보다는 전기 계통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취재한 2010년·2013년·2017년 화재 현장 사진을 비교해 봐도 날짜를 빼면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 양상은 매우 비슷하다.

큰불이 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각종 대책이 쏟아지지만, 판박이 형태의 화재가 반복되는 것은 왜일까.

우선 소래포구 어시장이 건축법상 무허가 가건물이어서 화재예방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는 점이다.

소래포구에는 소래역사관 뒤편의 종합어시장과 횟집, 조개구이 식당 등 정식으로 영업하는 곳도 다수 있지만 18일 불이 난 좌판상점 어시장은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다.

국유지로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은 시장이 들어설 수 없지만 1970년대부터 좌판이 하나둘 늘면서 지금의 어시장 형태를 갖추게 됐다.

좌판 상인들은 현재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한 좌판상점당 연간 10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한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무허가 가건물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화재 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비닐 천막 가건물인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다른 전통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조차 없다.

가건물이어서 일반 건물보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화재가 발생해도 철거 후 복구작업이 쉽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절실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0년과 2013년 소래포구 화재 땐 잔해물 철거작업, 해수공급 시설 설치, 천막 복구 후 영업 재개까지 불과 2주일이 걸렸다.

작년 11월 화재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은 안전진단을 거쳐 영업 재개까지 3개월이 걸렸고, 지난 1월 불이 난 여수 수산시장이 4월에나 영업 재개가 가능한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재발하는 대형 화재를 막으려면 정밀한 안전진단을 토대로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안에 소래포구의 국가 어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무등록 좌판상점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소방안전 대책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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