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서열2위 치안정감 TK 출신 한 명도 없어

경찰 서열2위 치안정감 TK 출신 한 명도 없어

입력 2017-07-26 23:18
업데이트 2017-07-27 0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청 차장 박진우 등 4명 인사

박진우 경찰청 차장.
박진우 경찰청 차장.
정부가 26일 경찰 조직 내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 4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 격인 이철성 경찰청장에 이어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된다.

박진우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이주민 경찰청 외사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조현배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각각 승진·발탁됐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관심을 모았던 김정훈 서울청장과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치안정감 6명의 지역 분포는 부산·경남(PK) 2명(부산청장·경찰대학장), 서울 1명(인천청장), 충청 1명(서울청장), 호남 1명(경기남부청장), 제주 1명(경찰청 차장)으로 짜여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빠짐없이 기용됐던 대구·경북(TK)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경찰대 3명(서울·인천·경기남부청장), 간부후보 2명(경찰청 차장·부산청장), 고시 특채 1명(경찰대학장)으로 경찰대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27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