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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삿짐꾼·대리기사 교도관… 교도소는 ‘갑질 감옥’

[단독] 이삿짐꾼·대리기사 교도관… 교도소는 ‘갑질 감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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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실태조사서 빠진 교정시설

소장 이사비 실비 지원되는데 한 해 6억 넘게 쓰고도 2억 초과
텃밭가꾸기 등 업무 외 동원 예사


우울증 진단서로 병가 신청해도 “못 믿겠다” 거부당해 결국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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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해외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관과 관사 부속실 등에 대한 갑질문화를 점검했지만 정작 가장 폐쇄적인 조직 중 하나인 법무부 교정본부 내 교정공무원 사이의 갑질 문제는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한 지시가 있었지만 단기간 성과를 내고자 국내외 공관 관리 인력 6305명으로 한정해 조사하다 보니 숨겨진 갑질은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조사한 교도관들이 겪는 갑질 사례는 다양했다. 교도관 중에서는 1년씩 자리를 옮겨 근무하는 교도소장의 관사 이사비용이 배정됐음에도 ‘알아서’ 이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도소장의 이사를 위해 5t 이하의 이사 화물에 대해서는 전액 실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1088명에게 6억 82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2015년에는 6억 5900만원, 2016년에는 6억 3700만원 등 예산보다 2억원가량 많이 썼는데 이는 모두 예산이 부족해 교도소 운영경비 내 연료비를 끌어다 쓴 것이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3년차 A교도관은 “인사평가를 소장과 과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다른 부처에서 갑질 사례로 적발된 텃밭 가꾸기 등에 버젓이 교도관이 동원돼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조치는 없었다. 대리기사도 아닌데 술에 취한 교도소장을 대신해 대기했다가 개인 차를 운전해 주는 사례도 있었다.

수용자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직원 근무 감시용으로 이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16년차 B교도관은 “A4 용지에다가 ‘나 잘 돌고 있다’고 크게 써서 CCTV에 일부러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조사에서 부하 교도관의 부인이 김장철에 동원돼 김장하는 등 갑질이 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10년차 C교도관은 우울증 등으로 응급실에 가고 병가를 요구했지만 과장이 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거부해 결국 사직서를 냈다. 교도관 경력 28년의 D교도관은 2015년 8월 뇌경색과 신장암 수술을 받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 상사의 강압으로 폭탄주 4잔을 마신 뒤 몸에 이상을 느껴 다음날 연가를 신청해 병원에 갔다. 녹내장 진단을 받은 뒤 지난 6월 실명됐다. D교도관은 결국 상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공관 및 관사의 공관병 등 2995명과 해외 재외공관의 시설관리원 등 3310명을 포함해 모두 6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월 발표한 57건의 갑질 사례에는 이처럼 텃밭 가꾸기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사례도 갑질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교도관들도 똑같은 피해를 봤음에도 갑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선 제외된 셈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을 조사하려면 시간과 여력이 부족해 공관병 등 가장 취약한 계층만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보자들의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무부가 갑질 피해에 대해 내부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를 키웠다”면서 “교도소장 및 과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인사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제도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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