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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MB, 혐의 확인되면 수사대상서 제외 안 해”

박상기 법무 “MB, 혐의 확인되면 수사대상서 제외 안 해”

입력 2017-10-16 10:43
업데이트 2017-10-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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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아닌 드러난 사실에 대한 수사…가이드라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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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국정원이 수시로 심리전단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인지를 묻는 노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또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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