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세월호 靑보고조작 의혹’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 투입

檢 ‘세월호 靑보고조작 의혹’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 투입

입력 2017-10-16 14:51
업데이트 2017-10-16 15: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기춘·김관진·김장수 등 대상 거론…박근혜 前대통령으로 확대 관측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6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낸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첫 보고서 작성 시간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30분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수사의뢰서에서 보고 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청와대의 발표대로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일지와 지침이 변경된 사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수사 전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존 재판과 별도로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