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북극 한파’ 소·맥도 얼렸다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26 10:49 수정 2018-01-26 16:1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1/26/20180126500046 URL 복사 댓글 0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26일 오전 강원 철원군 한 주류도매창고의 소주, 맥주가 추위에 얼어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26일 오전 강원 철원군 한 주류도매창고의 소주, 맥주가 추위에 얼어붙어 있다.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35세~39세 청년 포함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지난 1월 7일 발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해,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는 장애, 정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