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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손해배상 확정…다른 소송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손해배상 확정…다른 소송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1:31
업데이트 2018-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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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범 기업, 완벽한 사죄와 배상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의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다른 근로정신대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와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양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이 2013년 광주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이듬해 김재림씨 등 피해당사자와 유가족 4명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김영옥씨 등 2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도 1심에서 각각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두 사건 모두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10대 소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회유해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여기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서 약 300여명이 동원됐다.

국내에선 신일본제철 등 남성 강제징용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이날까지 3건의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2건의 소송은 서울과 광주 등 1·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송을 도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영숙 사무처장은 “무척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더 일찍 해결됐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완벽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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