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만 나이’ 통일법 발의

황주홍 의원 ‘만 나이’ 통일법 발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1-03 22:24
업데이트 2019-01-04 0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 보도 그후] <1월 3일자 14면>

복잡한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출생일로부터 계산한 연수(年數) 사용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표시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1-04 1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