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혼 날짜 멋대로 정해”…말다툼하다 아들 찌른 아버지 검거

“왜 결혼 날짜 멋대로 정해”…말다툼하다 아들 찌른 아버지 검거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4 09:58
업데이트 2019-0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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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짜 문제로 다투던 중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아들 B(33)씨의 등과 가슴 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밖으로 도망쳐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해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B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이후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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