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라테파파’ 열풍

대한민국도 ‘라테파파’ 열풍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1-23 17:58
업데이트 2019-01-24 09: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대비 46.7% 급증

과반수가 대기업 근무… 中企도 증가세
만8세 이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늘어


우리나라에도 ‘라테파파’ 열풍이 거세다. 한 손에는 유모차, 다른 한 손엔 카페라테를 든 아빠를 뜻하는 이 말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7662명으로 전년 대비 46.7% 급증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를 차지했다. 전년(13.4%)에 비해 4.4% 포인트 상승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58.5%)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였다. 남성 육아휴직 역시 직원 복리후생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용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300인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79.6%,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59.5%나 많아졌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한 남성 직장인도 늘어났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금감소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남성 550명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다. 전년(321명)에 비해 71.3% 늘어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공무원이나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내면 두 번째 휴직자(대체로 남성)의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에 달했다. 전년(4409명)보다 49.8% 상승한 수치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