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피해 아동에 도리어 손해배상 맞고소

아동학대 교사, 피해 아동에 도리어 손해배상 맞고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05 15:11
업데이트 2019-0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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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가 도리어 피해 신고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아이를 상대로 맞고소했다가 패소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5살 아이의 손목과 팔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아이의 허벅지를 눌러 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는 짓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팔에 찰과상도 입었다.

이후 아이는 불안 증세와 공포감에 시달렸고, 같은 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학대로 인한 불안 공포 해소를 위해 놀이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처벌을 감경을 위해 A씨는 아이 어머니인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피해 아동을 대리, A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신고로 어린이집에서 실직했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됐다. A씨의 신고 및 집요한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A씨는 피해 아동 측이 요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

아동 어머니 B씨는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해 손해배상 금액을 300만원으로 낮춰 받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냈지만, 가해 교사 A씨는 오히려 “내게 100만원을 지급하거나 사과를 해야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주장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 2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교사 A씨가 낸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아동 측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강청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다행히 재판부가 A씨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해 아동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피해 아동과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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