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버리고 달아난 성범죄자 검거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버리고 달아난 성범죄자 검거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09 12:46
업데이트 2019-0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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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던 성범죄자가 4시간 40분만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시간 40분만인 이날 오전 3시 16분께 조치원읍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외출할 때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며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2013년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A 씨는 2016년에도 전자발찌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추가로 법원서 2020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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