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다녀온 ‘SKY캐슬’ 우주는 피의자보상 받았을까

감방 다녀온 ‘SKY캐슬’ 우주는 피의자보상 받았을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10 18:25
업데이트 2019-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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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 제기 안하면 보상 可

보상금은 최저임금 연동...8년 전보다 두 배 늘어

형사보상은 법원, 피의자보상은 검찰청에 청구

권익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보상 수준 낮다”

금전 보상 전부 아냐...“사건 관련자 사과해야”
억울하게 누명 쓴 우주
억울하게 누명 쓴 우주 지난 1일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고3 학생으로 등장한 우주(찬희, 왼쪽 두 번째)는 살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풀려났다. 현행 법은 재판 전에 구속됐다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 석방된 피의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JTBC 제공
지난 1일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우주(찬희)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현행 법은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됐다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법 피해자(피고인)에 대한 보상책인 형사보상과 달리 피의자보상으로 규정한다.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됐다면 구금 일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형사보상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일급 최저임금액(시간당 최저임금*8시간)에 구금 일수를 곱한 값이 기본 보상금이 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이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6만 6800원이다. 만일 3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200만 40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이 크거나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오를 수 있다. 보상금이 1000만원 넘게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그나마 보상금이 이렇게 오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때문이다. 8년 전인 2011년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30일 동안 구금됐어도 기본 보상금은 103만 6800원에 그친다. 당시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보상 누가 결정하나

형사보상금은 법원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보상금의 수준을 몇 배로 정할지도 법원 몫이다. 이에 따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사법 피해자인 최모씨는 9년 7개월간 옥살이를 한 보상으로 8억 4000만원을 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17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3인조는 3억~4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피의자보상은 재판을 받기 전이라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풀려난 피의자는 검찰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 보상 심의·의결한다. 이 심의회는 위원장인 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해당 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의사 등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비롯해 보상금 수준도 모두 심의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엉뚱하게 피의자로 몰아 구속까지 시킨 행위에 대해 해당 검찰청이 피의자 보상을 논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의자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가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

●실질적 보상 되려면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형사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보상 상한에 제한이 없다. 프랑스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을 한다. 당시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183일 동안 구금되면서 3억~4억원의 매출 감소와 함께 무죄 확정 이후에도 거래 중단으로 추가 매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3162만 2400원의 보상금만 받았다. 2011년 당시 1일 상한액인 17만 2800원(최저임금 4320원)이 적용되면서다.

보상 실질화를 위해 관련 개정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저임금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5배를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기준 중위소득(5만 5098원, 2017년 기준)의 5배를 하한으로 정하면 하루 최소 27만 549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한액(5배)인 25만 8800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하지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부터 고시되고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2015년 이전에 확정된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상 기준의 하한을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무죄 재판의 사유가 보상금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전적 보상만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조직 차원의 공식 사과를 넘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 형사보상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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