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첩죄 이례적 보석 석방…위반 사범 입건·기소율 감소세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조의연)는 지난 1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호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이고, 수억원의 개발비와 군사기밀을 북한에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보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재판 시작 직후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과거 10년간 관련 혐의로 석방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보법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특히 간첩죄로 분류되는 자진지원·금품수수 사건에서 석방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 측 변호인도 “석방을 기대했지만, 전례가 거의 없어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석방 결정이 문재인 정부 이후 국보법 사건 급감 기류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입건수와 기소율 모두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보법 사건 피의자는 2012년 112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29명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2014년 57명, 2015년 79명, 2016년 43명, 2017년 42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엔 불과 20명만 입건됐다. 기소율도 확연히 줄어들었다. 2015년 63.3%, 2016년 62.8%에 달하던 국보법 위반 사건 기소율은 2017년 33%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30%를 기록했다.
위헌 심판을 앞둔 국보법 조항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최근 보수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한 백두칭송위원회를 고발하며 적용한 혐의이기도 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2-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