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이유 알고보니

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이유 알고보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12 10:59
업데이트 2019-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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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씨말라 2008년 어획량 0t…명태 자원 회복 목적

오늘부터 생태탕 판매금지. 서울신문 DB
오늘부터 생태탕 판매금지. 서울신문 DB
정부가 12일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명태 불법어획 단속도 본격화한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는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또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태는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렸지만 남획 등으로 귀해졌다. 이에 따라 명태는 지난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됐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했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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