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원 시신 탈취 개입’ 전직 경찰,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삼성노조원 시신 탈취 개입’ 전직 경찰,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2 13:43
업데이트 2019-02-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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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길 원했던 삼성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월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가져나오는 모습. 2018.4.12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월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가져나오는 모습. 2018.4.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B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12일 열었다. 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A씨와 B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해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고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려는 삼성의 편의를 봐주도록 지시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고 염씨의 부친인 염장섭씨를 설득할 수 있는 지인을 소개해주고, 브로커에게 ‘노조원에게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삼성의 시신탈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장례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몰랐고, B씨에게 장례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장례절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고 염씨의 유서에 있던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내용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직속 부하 경찰이었던 B씨에게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에게 브로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브로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서 “B씨와는 비록 상하관계지만 입사동기인데다 B씨가 나이가 더 많아 일일이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끝난 뒤 삼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도 자신이 아닌 B씨라고 덧붙였다.

반면 B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인 경찰관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었다”면서 “B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초 브로커 C씨, 고 염씨의 부친 염장섭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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