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자료사진. 123RF](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12/SSI_20190212150021_O2.jpg)
![담배꽁초 자료사진. 123RF](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12/SSI_20190212150021.jpg)
담배꽁초 자료사진. 123RF
인천 부평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5분쯤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폐지 더미에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폐지가 타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경보음이 울려 당시 점심식사 중이던 원생 140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어린이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화재 발생 시점에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A씨를 확인하고 그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워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으나 불이 난 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