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단법인, 사실상 제재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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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 단체 4곳에 관한 업무점검을 벌여 4개 단체 모두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다.
문체부에 따르면 음저협은 당기순손실이 2016년 6억 2000만원, 2017년 28억 3000만원이었지만, 전임 회장에게 이 기간 4억 3000만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체류할 때에는 110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퇴임 직전 여비규정을 개정해 퇴임 이후에는 전임 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외국출장비 4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다른 단체인 음산협은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음실연은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함저협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사실 등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사안에 따라 업무개선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사단법인이어서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단체들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개선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이들 단체가 거둬들인 사용료와 보상금 등 전체 징수액은 음저협 1768억여원, 음산협 214억여원, 음실련 370억여원, 함저협 27억여원에 이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2-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