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사업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13 15:35
업데이트 2019-0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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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줬다는 사업가 진술 일관되지 않아”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이혜훈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거취 의사를 밝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며 “끝까지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7.9.4 연합뉴스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55)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성 사업가 옥모(69) 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의류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옥씨는 ‘이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2017년 10월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천여만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옥씨가 작성해준 점 등도 고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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