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9시간 30분 논의서 이견 못 좁혀
한노총 “과로사 방지 등 보호장치 필요”경영계 “1년 연장… 도입 요건 완화해야”
경사노위 불참 민노총 “확대시 총파업”
극적 사회적 합의 못하면 공은 국회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밤샘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9시간 30분동안 이어진 논의에서도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더 연장해 합의가능성을 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의 항의서한 전달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 공익위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첫 회의를 연 뒤 모두 8차례 만나 협의해 왔지만 뾰족한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 회의에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 확대는 살인”이라면서 “과로사 방지와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 등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시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테이블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도입된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을 바쁠 때 집중적으로 근무시키는 대신 일이 적을 땐 근무 시간을 줄여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재계는 “노사 간 서면합의로 돼 있는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단위 기간을 늘려도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현 제도상으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자가 무한 과로에 노출될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등 임금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장시간 노동 후 11시간 휴식 보장, 연장수당 보전 등이 전제된 조건부 6개월 확대안도 논의됐지만 노사는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업종별 (단위 기간 연장)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최종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9일까지 논의한 과정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2-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