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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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범석)는 19일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모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완영 의원 측은 곧바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면서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